어제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힘내시려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이번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실시하기로 한 서울특별시의 제도로 총 150 만월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을 한 날짜까지 한번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창업을 한 관내 소상공인들입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분이나 고용을 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그리고 신청을 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나가 전에 공공기관을 통해 고영 장려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신청 조건과 지급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을 확인한다고 하며 신청 조건은 2022년 올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급조건은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3개월을 그대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전까지로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금액은 총 150만 원입니다. 신청 접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 송파구는 songpa2022 @citizen.seoul.kr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또 해당되는 자치구에 직접 방문해서 방문접수도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방법은 동일하나 직접 해당 자치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및 증빙서류는 우선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필수이고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누군가 대리로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발급기관은 소상공인 확인서 같은 경우 중소기업 현황 정부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폐업사실증명서 같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 역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는 게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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